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제' 12월부터 실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차례적발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회원들에 대한 가맹점들의 거래 거절이나 부당대우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가맹점들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 때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1개월 거래정지, 3회 적발시 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 때는 카드사들이계약을 해지한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카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를 하는 가맹점들이 적발될 때마다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도 통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카드 고객들은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카드사나 경찰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진아웃제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든 카드사들의 계약 해지 행위가 담합 및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바람에 시행 시기가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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