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최원석씨 징역형 선고검찰이 약식기소한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 판사는 25일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뇌물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崔전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두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는 데다 뇌물액수가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이 벌어진 뒤 동아건설이 부도가 난데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회사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崔전회장을 약식기소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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