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계설비 소유 법인 수도권에 있으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못받는다

기계설비를 사용, 보관하는 장소가 수도권 밖에 있더라도 이 설비를 갖고 있는 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라면 기계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한 건설업체가 소형발전기 등 기계설비를 구입한 뒤 `수도권 밖에서 사용,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배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도 건설업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건설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소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설비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사의 기계설비들은 모두 공사현장인 수도권 밖에서 사용,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는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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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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