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때 챙겨야 할점'
해당법리·판례부터 상담받아야관련사이트 검색·사무실등 관련정보 사전파악개별사건 분야별 전문변호사등 신뢰도 높아브로커 연결피하고 약정때 불공정조항 조심
최근 불법브로커 고용, 의뢰인과 공모한 토지사기 소송 등 변호사 관련 수임 비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불필요한 사건 수임 강요, 브로커 개입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증가 등 고객(사건 의뢰인)에 미치는 폐단도 만만치 않다.
사법 연수생 연 1,000명 시대를 맞아 수임 경쟁이 격화하면서 양심 불량 변호사도 급증하고 있어 고객(사건 의뢰인)들이 사건상담 및 의뢰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영 회원 이사는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대한변협에 통보하는 변호사 수가 수년 전의 2~3건(한달 평균)에서 10건 이상으로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잠재)고객이 변호사 선임시 꼼꼼히 챙겨보아야할 점들을 검검해 본다.
◇상담시 법리ㆍ판례 설명은 기본이다=민사건 형사건 세세한 법리나 판례에 대한 설명없이 사건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경계 대상 1호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항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선임 전에 해당 법리는 물론 과거 판례를 철저히 상담받아야 한다. 법정 분쟁시 낙관적인 시나리오뿐 아니라 어두운 결과를 예측해 주고 경험칙상 승소율도 밝힐 수 있는 변호사가 바람직하다.
◇변호사 쇼핑을 해라=상당수 의뢰인들은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는 아니다. 법률사이트 등을 이용해 사전에 변호사정보를 파악하고 여러명의 변호사를 만나보고 이들을 비교한 뒤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 쇼핑’을 할 필요가 있다.
◇반말 변호사는 경계 1호=최근 토지분쟁 때문에 수원의 한 변호사를 찾은 A씨(67)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50대 사무장이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 반말조로 상담같지 않은 상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압적인 변호사나 사무장은 서비스 마인드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굳이 이런 권위주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주위에 얼마든지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널려 있다.
◇전관보다 성실한 사람을=수임료가 비싸더라도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경우 개업한 뒤 사건처리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사건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부실변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차라리 연수원출신이라도 다년간 재판경험을 축적한 성실한 변호사를 택하는게 훨씬 낫다.
◇사건을 직접 챙겨라=의뢰인중 상당수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사건진행과정을 꼼꼼이 챙기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자세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처럼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재판에 변론서를 달랑 한장 제출한뒤 법정에 출석조차 안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런 변호사에게 모두 믿고 맡기는 것은 패소의 지름길일 뿐이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라=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에 능통한 것이 아니다. 사시 합격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경험과 판례 등을 통해 법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 저것 아무거나 사건 수임을 하는 변호사보다는 개별 사건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사이트, 인터넷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의료 공정거래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 후보 변호사군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
◇대형 로펌이 능사가 아니다=대형 로펌이 아무래도 낫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형 로펌?조직이 크고 월급쟁이 변호사들이 그때 그때 사건 배당을 맡다보니 소규모 개별 사건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할 수 있다. 큰 로펌에 경험과 역량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및 개인 변호사 사무실보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상담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교통사고) 브로커를 조심하라=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거나 형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해선 안된다. 형사처벌이 염려되는 중대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건 진실 왜곡 등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고의범이 아닌 만큼 형사상으로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금을 거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먼저 충분한 치료를 받고 퇴원 등을 할 때 장해율 위자료 등에 따른 적정한 배상금을 알아보고 보험사 제시 배상금이 적다고 판단될 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불공정약관 조심하라=의뢰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변호사와 맺는 수임료 관련 약관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약관 64개 대부분이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이 바로 ‘사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고 결정한 약관이다. 이 밖에도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에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 간주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인 만큼 의뢰인들은 수임료 계약 때 이 같은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피해를 적극 신고해라=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02-3476-6000)에, 지방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에 피해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자체 처리절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최고 변호사등록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소보원이나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사안은 모두 서울변호사회나 대한변협으로 이첩돼 처리된다.
법조팀
입력시간 : 2005-01-24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