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달말 최대 1,500명 특사ㆍ복권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노동ㆍ시국ㆍ공안사범 등 최대 1,5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그러나 경제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자, 선거법 위반자, 일반 형사범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특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준비해왔으며 대상은 시국ㆍ공안사범 등에 국한될 것”이라며 “경제사범은 사면ㆍ복권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특별사면에는 잔형 면제 12명을 포함, ▲사면 및 복권 7명 ▲형선고 실효사면 24명 ▲형선고 실효사면 및 복권 916명 등 총 1,360명으로 당초 알려졌으나 재검토 끝에 숫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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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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