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해도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판사)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모 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이 2,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어 기도폐쇄 등을 겪었다'며 이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천공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질병이 악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천공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골절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