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사업발주때 '고용효과' 반영

내달부터 결재서류에 '분석표' 의무화로 일자리 창출 확대


경남도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이나 사업 발주 결재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류 표지에 붉은 색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표를 붙여야 한다. 도가 3월부터 전 실ㆍ과를 대상으로 고용효과 분석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효과 분석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허가분석제는 5억원 이상의 제조나 용역,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할 때 어느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져 오는지 산출하는 것이다. 도는 이 제도를 경제ㆍ산업ㆍ복지ㆍ지역개발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및 사업과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분석에는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취업유발 계수를 활용한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건설업은 17.3명을 고용할 수 있어 취업유발 계수가 17.3이다. 또 전력ㆍ가스업은 3.5, 전산업은 14.3이라는 것이다. 고용효과 분석 결과표에는 사업명과 사업비, 고용효과 산출 기준, 직접 및 간접 고용 인원이 몇명인지 기록해야 한다. 특히 도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석 결과표는 붉은 색으로 통일할 예정이며, 이 표를 붙이지 않으면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 인원이 적은 용역이나 사업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고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결재 서류를 돌려 보낸다. 주무 부서인 경제정책과는 해당 부서가 계획대로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3년간 결과표 복사본을 보관 관리하는 등 사전과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 때도 투자협약 내용에 반드시 약정 고용인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남도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 정책이다. 고용친화 적인 사회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도비 보조 또는 위탁 사업자 선정 때 일자리 창출 규모와 실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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