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재산세와 지방자치

세금을 더 내라는 데 즐거워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만은 세금을더내지 않았으면 하는게모든 이들의 바람일 것이다. 올들어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압력을 가해 재산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려 하고있다. 정부와 국회가 재산세를 올리기로한것은 과세가 너무 가벼워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부각돼온 문제점을 고치려는 것이었다. 지방의회의 재산세 감면 조처는 이런 국가 차원의 문제의식을 거스르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청이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지방의회의 재산세 감면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강남구청은 “세금을 깎아줘도 대부분의 중소형 서민 아파트는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형·고가아파트만 이중혜택을 받아 세부담 형평성을 해친다”고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재산세 세율은누진세이므로 세율인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유리하다. 강남구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수감소다. 강남구청은 구의회의 조례안대로 세율을 50% 낮춰 적용하면 3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금이 덜걷히면 그만큼 어딘가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것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민들에게 돌아갈 사회복지성 지출이 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이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서 분리해 국세로 만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멋대로 깎아주는 데 일부나마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재산세도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른 세목을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즘 재산세 감면은‘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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