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장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선전비를 많이 써도 이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재경위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광고선전비 손비인정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지금은 호텔·여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제외), 단란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제외), 안마업등 소비성서비스업종은 매출액(수입금액)의 2%만을 광고선전비 비용으로 인정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