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시인… '영포회 논란 확산 막기' 발빠른 대응

관련자 檢수사 의뢰… 3명 징계위 회부직위해제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국무총리실이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했다. 총리실은 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들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총리실의 이 같은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 1팀장, 그리고 조사관 2명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ㆍ강요ㆍ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제보를 받고 조사 대상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에는 민간인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경우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철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사무차장은 "(조사 대상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조사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 (민간인인지)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과 관련, 조 사무차장은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대해 총리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영포회(영일ㆍ포항 출신 고위공무원 모임)' 관련성에 대해 그는 "(영포회 가입 여부는)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차장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들 중 뒤늦게 팀에 합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총리실이 이같이 발 빠른 대응을 한 데는 이번 사건이 영포회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4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에도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도 높은 질타를 가한 데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자칫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길 경우 공직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다 야권의 공세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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