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1일 "남북 간 모든 반ㆍ출입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교역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반입ㆍ반출 승인대상 품목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물품 반ㆍ출입시 포괄적 승인대상으로 분류됐던 품목들도 앞으로는 모두 개별승인 품목으로 지정,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조치는 5ㆍ24 대북조치 이후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 봉쇄조치를 좀 더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초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북측에 임대한 굴삭기 등 공사용 장비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임대장비 구매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 규모는 총 2억6,730만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에 빌려준 장비를 돌려달라고 수 차례 통보했지만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장비를 제때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비 임대료 절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측에 임대한 장비를 아예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