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 측이 중도금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 업체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코레일은 참여 업체들의 중도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이율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또한 만약 드림허브가 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지매입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림허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참여하고 있으나 코레일이 매각한 토지의 중도금과 이자 등 4,027억원의 납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드림허브는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이자율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토지대금 선 납부, 후 사업협약 변경 논의’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코레일은 “금융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협약 변경을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지 일방적으로 협약을 변경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섭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 방안은 피하려 하고 있다”며 “드림허브와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토지대금을 내고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