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원조 논쟁`까지 부른 `노란 점퍼` 착용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 전까지는 입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김용희 지도과장은 23일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개정선거법 바로알기` 워크숍에 참석, “최근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노란 점퍼를 입는 부분을 규제할 것이냐를 놓고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선거법 105조 2항에 따르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노란 옷은 일단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운동으로 확정된다”며 “그때부터 지역별로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