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비과세 3,000만원 확정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기준 3,000만원 미만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얻는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액면가 5,000원에 1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을 경우 6,000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4,000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매년 3,000만원 미만씩 스톡옵션을 나눠 받는 사람은 이익이 나도 여전히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아래 당초 5,000만원에서 차관회의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으나 남궁 석(南宮 晳) 정통부장관의 반발로 보류됐었다.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주식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서 모두 비과세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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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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