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시중 대중음식체인점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한 불량 소스류 제품을 제조, 공급한 16개 소스류 제조업체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K식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이용, '돈까스 양념', '우스타소스', '치킨양념' 등의 소스류 제품을 만들어 시중 치킨점 등에 1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또 전북 김제시 S식품은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쫄면제품에 사용되는 소스류인 '쫄면양념장'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인 경과된 '홍씨조선고추장'을 다른 원료와 섞는 방식으로 사용, '쫄면양념장' 제품 1억3,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시중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보존료를 사용하거나 반품제품 등 불량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