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범죄이익환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지검 강력부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출입국관리소 및 세관 등 6개 유관기관과 가진 민생치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유관기관과 특별기구를 구성, 폭력조직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유흥업소, 주류회사, 건설회사, 벤처기업 등에 대해 끝까지 세원을 추적, 음성적인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강제조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 산하 '폭력대책 실무협의회'에 경찰은 물론 일선 시ㆍ구청도 참여 시켜 폭력조직이 연계된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야쿠자나 삼합회 등 해외 폭력조직과 연계한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얻어 조직원들의 출입국 현황 등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폭력미화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