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노모(65)씨는 은퇴 이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눈에 띤 곳이 명동의 하이해리엇(현 타비) 상가였다. 위치가 좋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노씨의 마음을 끈 것은 ▦미국 유명 백화점 입점 확정 ▦명동역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위치 등의 광고 문구였다.
분양 조건도 좋았다. 분양가의 45%는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시행사인 월드인월드 측은 노씨에게 5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해주겠다고 해 3.3㎡당 5,000만원이 넘는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전재산 4억원을 들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뒤 시행사 측이 내건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사 측은 5년간의 확정 임대료도 줄 수 없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노씨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고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났지만 시행사 측은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여기에 월드인월드와 함께 시공사로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선 S건설은 최근 중도금을 금융권에 갚고 노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상가는 구경도 못했는데 원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중도금 대출까지 물어야 할 판”이라며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억울해 했다. 현재 노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계약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것을 악용해 허위ㆍ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지만 처벌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상가 광고 등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은 사후규제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 규정상 사전에 허위광고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사후규제의 경우에도 최고 5억원,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574건의 시정조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27건에 불과했다. 실제 월드인월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는 데 그쳤다.
노씨는 “일반인들은 광고밖에 믿을 게 없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며 “사전단속도 없고 솜방망이 처벌만 있으니 허위ㆍ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