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100문 100답] (7)임원도 가입할 수 있나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 ▲ 퇴직연금의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다. <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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