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경호원 음주측정거부 해임징계 정당"

14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해온 경호원이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해 경호실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대통령 경호실공무원 손모씨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2005년 8월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장소로부터 2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멈춰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 단속 의경에게 검거됐다. 손씨는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음주측정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해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백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됐다. 청와대 경호실 징계위원회는 2006년 6월 손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수차례 지시사항을 위반해 국가공무원법과 경호실 복무규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속 의경이 원고를 적발할 당시 원고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상황이었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반응이 나온 점,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4회에 걸쳐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호실 공무원의 기강해이는 대통령의 권위 및 품위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포함해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