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쌍용화재와 럭키생명의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쌍용화재에 대해서는 회사 인수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쌍용화재가 지난 9월 지급 여력 확충 등을 위해 250억원의 후순위 차입 계획을 이행했으나 당시 인수자가 보험관계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경영 개선 계획을 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화재는 후순위 차입,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후순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냈다. 럭키생명은 내년 9월 말까지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개선을 통해 손익구조를 개선하고 증자 등으로 지급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