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델피아 창업자 일가 재산 15억달러 몰수

투자자 피해 배상위해… 역대 최대 규모

500만 가입자를 가진 미국 케이블TV 회사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즈 창업자 사기 사건과 관련, 아델피아가 이 사기 사건으로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기금으로 7억1천5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같은 배상금은 지난 2003년 월드콤이 회계부정 사건의 배상금으로 내놓은 7억5천만달러와 더불어 최대 규모에 속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곤잘레스 장관은 아델피아사와 별도로 이 회사의 창업자 존 리가스 일가도 보유자산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 취득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15억6천700만 달러 상당의 재산 몰수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회사 사기 사건에서 개인에 대한 추징금으론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리가스 일가의 몰수 재산도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기금으로 활용된다. 아델피아는 이번 배상금 합의로 회사 차원의 사법조치를 면하게 됐다. 특히 지난주 미국 최대의 케이블TV사 콤캐스트와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가 아델피아를 176억 달러에 매수키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들 두 회사의 아델피아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미 언론보도들은 전했다. 곤잘레스 장관은 아델피아에 대한 사법조치 면제와관련, "아델피아도 경영진 범죄의 피해자이며, 조사와 투자자 피해 복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재산 몰수에 합의한 리가스 일가 가운데 형사소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장물 재산이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정부가 소송을 통해환수할 수 있었다고 검찰측은 설명해다. 창업자의 사기 행각 때문에 2002년 6월 파산을 신청했던 아델피아는 회생 기회를 갖게 됐으나, 은행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아델피아 창업자 리가스와그 아들은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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