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업 자리바꿈' 美서 발칵

스탠리워크스, 버뮤다 이전 추진 "대규모 국부유출 우려된다"<br>조달품 제한·연기금 투자금지등 주정부·의회 압박에 결국 백지화

자국 내 기업 본사 전체가 조세피난처로 이동하는 ‘기업 자리바꿈(코퍼레이트 인버전)’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을 만큼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주정부와 의회는 커넥티컷에 본사를 두고 있던 세계적 공구ㆍ건설자재 업체 ‘스탠리워크스(Stanley Works)’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로 옮기기로 하자 “조세피난처를 통한 대규모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이동을 사실상 금지하도록 하는 각종 압력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응책은 바로 정부 조달품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였다. 미 상원은 2003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군수산업 납품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하원 역시 조세회피 기업에 대해 국토안보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개별 주정부의 대응도 이에 못지않았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당시 해외이전 기업 23곳에 대해 주정부가 관리하는 450억달러의 연기금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 같은 압박이 취해지자 스탠리워크스는 결국 이사회까지 통과한 이전계획을 백지화해 미국 내 ‘기업 자리바꿈’의 첫 포기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정영진 율촌 변호사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할 수 있는‘테크닉’ 수준이지만 코퍼레이트 인버전은 국부 유출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경근 당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은 ‘국내세법에 신설되는 조세 조약 남용 방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국제적 조세 회피관행을 번창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과장은 당시 보고서에서 “불법소득으로서 전세계 조세피난처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매년 1조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미조세정의연대는 약11조5,000억달러가 전세계 72개의 조세피난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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