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불법어업 일제단속해양수산부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전국 연안 시군구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수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무허가 소형기선 저인망어업과 금지구역·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위판 및 운반, 불법어구 제작·판매·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어업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고 집단시위 주동자나 상습 불법어업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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