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감독 강화상호저축은행(옛 신용금고)의 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4%에서 5%로 강화됐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경영상태 공시와 관련한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지도비율은 BIS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BIS비율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 경영개선 요구기준은 BIS비율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각각 강화됐다.
다만 기준강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결산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신용대출의 부실화에 대비,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현행 1%에서 2%로 높아졌으며 경영상태에 대한 공시기준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금감위는 이밖에 경영실태 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소유구조의 적정성' 및 '내부 경영관리의 합리성'을 추가, 대주주들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