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원횡령 알고도 보증인에 통보안하면 일부책임"

금융기관이 직원의 횡령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알았으면서도 해당 직원의 신원보증인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황현주)는 25일 A금고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김모(42.여)씨와 김씨의 신원보증인으로 나선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A금고에서 예금 담당 일을 하면서 1999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46회에 걸쳐 고객 예금 24억원을 빼돌려 남편의 사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썼다. 김씨는 이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A금고는형사재판과 별도로 김씨와 김씨의 신원보증인인 남편, 시아주머니, 친정 어머니를상대로 29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99년 9월 A금고가 내부 감사에서 김씨가 2억여원을 횡령한 것을 알았지만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우려, 이에 대한 엄밀한 추궁없이 김씨한테만 서둘러손해액을 변제받고 김씨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A금고는 횡령을 안 순간 지체없이김씨의 신원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금고가 횡령을 적발한 뒤에도 김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 더 큰금액을 횡령했다"며 "만약 A금고가 횡령을 즉시 통보했다면 보증인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므로 A금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김씨는 횡령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씨의 남편은신원보증기간내 손해배상 책임액의 50%, 시아주머니와 친정어머니는 20%의 책임인정비율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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