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마루바닥재 3社 시정령

국산 마루바닥재를 일본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체들에 무더기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예건, 동남마루, 미래기업 등 3개 업체가 마루바닥재를 생산, 판매하면서 유사 또는 허위 일본상표가 부착된 포장상자속에 국산 제품을 넣어 판매한데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건 등은 자신들이 생산한 마루바닥재를 후찌겐 등 유사 또는 가공의 일본상표를 부착한 포장상자에 넣어 판매해 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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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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