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도 이젠 자격증시대

능률협·한금련등 대부업법 앞두고 제도 도입'이제 사채도 자격증 시대(?)' 이제 대금업도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격증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 합법적으로 대금업을 시작하려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금융 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능률협회와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한금련), 사금융 교육기관인 중앙인터빌은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금융 시장에 맞는 민간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이 도입하는 민간자격증은 시장금융전문가 1ㆍ2종, 점포장 자격증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중 2종은 개인 사채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1종은 기업형 대금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이다. 또 점포장 자격증의 경우 각 대부업체의 지점장 및 영업소장 종사자에 한해 자격을 주게 된다. 격월로 치러지는 자격증 시험은 소비자 보호법과 개인금융론ㆍ기업금융론 등 사채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7가지 전문 분야로 이뤄지며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의 합격자에 한해서만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에 대해 한치호 중앙인터빌 팀장은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도 사채업자들이 과거의 영업방식을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제3 금융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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