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둘러싸고 13년 동안 이어진 법적 논란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등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게 됐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21일 “전날 특별검사가 재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이건희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 판결 존중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 특검은 재상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삼성SDS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상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 측은 “실제 거래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를 산정해서 형량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재상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이어 삼성도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SDS 저가발행 사건은 13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