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 적으로 표명한 혐의(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 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전공노 내부의 공범들간 역할분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민주노 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뒤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다.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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