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내달부터 機內서도 인터넷 가능

정통부, 하나로-보잉 국경간 통신계약 승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비행 중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하나로텔레콤이 보잉과 체결한 국경간 기간통신 공급계약을 승인, 다음달부터 기내에서도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앞서 보잉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3년간 대한항공ㆍ아시아나를 포함해 보잉 항공기를 쓰는 국제 항공사의 고객에게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잉은 현재 루프트한자, ANA, JAL, 싱가포르에어라인, SAS 등 5개 항공사와 제휴해 기내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보잉의 자체 인터넷서비스인 ‘CBB’나 하나로텔레콤을 포함한 18개 초고속인터넷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기내에서 무선랜이 가능한 노트북PC를 켜면 자동으로 기내 인터넷 접속 포털 화면이 떠오르고 간단한 인증을 거쳐 접속하게 된다.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가입자는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하나포스 가입자가 아닐 경우 공항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아직 미정이나 보잉의 CBB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CBB는 6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의 경우 정액요금 29.95달러(약 3만원), 3~6시간 중거리 비행은 19.95달러(2만원), 3시간 미만 단거리는 14.95달러(1만5,000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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