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산법 위반해도 기아차 지분 매각 4∼5년 유예예상'<동원증권>

동원증권은 7일 기아자동차[000270] 주가 약세의주원인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위반이 인정되도 계열 금융사의 기아차 지분 매각에 4∼5년 가량 유예가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현재의 주가는 '저가 매집'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에버랜드 지분 보유가 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주요 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법이 허용한 지분을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진행중이다. 동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기아차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한도를 초과해 5%가량(1천740만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내려져도 지난 98년 현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4∼5년 가량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매각이 이뤄져도 기아차기 2001년 8천만주, 2003년 1천만주, 올 4∼5월1천250만주를 소각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담이 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동원증권은 기아차가 6월부터 디젤엔진을 장착한 '세라토'의 유럽 수출을 시작하고 7월부터는 신형 레저용 차량 출시 효과로 오는 8월에는 국내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시장 점유율이 3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원증권은 기아차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상태인 점, 그리고 노사 분규에 대한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매수'의견과 목표가 1만3천600원을 유지하고 현재의 주가는 '저가 매집'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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