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가지 투입 7일이내·경품도 제한

■ 신문고시 내달부터 시행언론 자율권 침해 논란으로 진통을 거듭하던 신문고시 재시행 작업이 완료됐다. 공정위의 고시 제정과정에서 신문사들이 신문고시의 부활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신문산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무가지ㆍ경품류 제한과 신문강제투입 허용기간 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이달 내로 신문협회 자율규약 제정=신문고시 위반사안에 대한 제재는 일단 신문협회의 자율시정이 우선한다. 신문업계의 고시위반행위는 신문협회가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안을 접수받아 자율규약을 통해 우선 시정조치하고 자율시정이 안되거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처리를 의뢰할 경우에만 공정위가 개입하게된다.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7월 고시시행에 앞서 이른 시일내에 자율규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문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을 놓고 협회와 공정위는 고시위반 사안의 처리절차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해각서를 체결,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조율키로 했다. 안희원 경쟁국장은 이날 "고시내용에는 신문업계와 신문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며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문 끊기 쉬워진다=신문협회의 자율규약과 공정위의 개입등 2단계의 시정절차가 마련된 만큼 신문사와 판매업자ㆍ광고주ㆍ독자간의 불공정행위는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소비자로서는 담배 끊기보다도 어렵다는 신문 끊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점이다. 신문을 7일 이상 강제투입해 소비자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협회는 이를 자율규약에 따라 처리하게된다. 만약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직접 나서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 과도한 경품제공 관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시는 경품의 제공범위를 무가지대금을 합해 전체 유가지대금의 20%이내로 제한했다. 신문의 질보다 선물 공세를 통해 신문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또 신문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광고를 강요하던 행위도 금지돼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신문고시는 유리한 기사 게재를 미끼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미리 광고를 게재한뒤 광고대금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무가지를 신문부수에서 제외하고 광고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고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경품 제공 가지ㆍ경품제공은 유가지 대금의 20%이내 제힌 무가지 투입기간 7일 이내 거래강제행위 유리한 기사를 조건으로 광고게재 의뢰행위 금지 계열사 발행 신문 출판물 끼워넣기 금지 배타조건부 지국에 경쟁사 신문판매 제한 금지 거래행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해 경쟁사 영업방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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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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