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받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배 서울시의원 외 9명은 지난 9월30일 재건축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을 할 때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그 미만일 경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16층 미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구와 시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조정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재건축 관련 법이 흩어져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절차를 통합해 시민의 편익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