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 문제와 관련, “12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없을 경우, 시도들은 예산부족으로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관련 법안은 재정경제부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재경부는 `주택분 취등록세율을 인하했지만 과표현실화로 인해 취등록세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경우에도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 보전이 아닌 전년대비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