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업체 테크윙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일본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테크윙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어드반테스트가 특허권을 주장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와 테스트트레이 관련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월18일,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 2월1일 “테스트핸들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화 판정을 내렸다.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 지난해 3월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이번 특허소송 승소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허분쟁으로 인한 영업방해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 테스트핸들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