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의료법인 수익사업 범위 확대

서비스용 토지 개발부담금 감면등 내년 상반기 입법<br>장례식장 외에 의·약학 연구개발 사업도 허용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범위를 늘려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또 서비스 사업용 토지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 개정과 관광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긴 159개 주요 과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21개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이런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와 병원 경영지원 서비스사업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상반기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ㆍ장례식장ㆍ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종합대책은 의료법인에 대해 의학과 약학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도 허용하고 병원의 경영을 담당할 병원경영 지원회사(MSO)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경부는 의료법상 유인ㆍ알선 금지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의료관광시설 특례조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수익사업 범위 확대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서비스 사업용 토지개발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여행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의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광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내년 1ㆍ4분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법개정도 호텔업계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봐가며 추진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문화접대비 도입과 제조업ㆍ서비스업간 토지보유세 차별개선,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육법 개정 ▦관광지 조성절차 간소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현재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인 사안들은 가급적 입법이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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