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5개 점포에 대해 가격책정 제한 및 최저가보상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는 5개 점포에 대한 매각명령은 없었지만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마트ㆍ월마트 기업결합 심사 때와 같은 일부 점포 매각명령은 없었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된 점포는 ▦금천ㆍ광명 지역의 홈에버 시흥점 ▦부산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대전 지역의 홈에버 둔산점 ▦청주 지역의 홈플러스 동청주점 ▦대구 칠곡 지역의 홈플러스 칠곡점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5개 점포는 지역별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로컬프라이싱(local pricing) 상품’에 대해 전국 홈에버ㆍ홈플러스 매장의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로컬프라이싱 제품이란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홈플러스의 경우 9월 현재 총 100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이들 점포는 4만~5만개에 달하는 전품목에 대해 최저가격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사 점포 간 최저가보상제로 경쟁사 점포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최저가보상제와는 다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정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이고 친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