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IPTV·위성·케이블TV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 마련해야

법 개정안 9월말 국회 상정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IP)TV와 위성ㆍ케이블TV 방송사업자도 통신사업자와 똑 같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 계정을 자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고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합대책 초안은 IPTV사업자와 유선 및 위성방송 사업자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됨으로써 방송 및 방송통신융합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누출과 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웹사이트 등 명의 도용 가능성이 큰 계정을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폐기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병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관련 투자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인프라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 가능한 대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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