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노후화된 단순 방송시설 변경 허가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위원이 불필요한 진입 규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요 방송설비의 경우 종전대로 방통위의 시설변경 허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무 부서간 논의를 거쳐 노후화된 단순 시설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하고 단순 노후시설의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구역의 변경을 가져오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이나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