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남편이 보험계약자 아내 살해 자녀가 보험금 대신 상속 못

[서울고법] 남편이 보험계약자 아내 살해 자녀가 보험금 대신 상속 못해...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고현철ㆍ高鉉哲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모씨와 말다툼 끝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씨의 자녀 2명이 『아버지가 받기로 돼 있던 보험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태평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정상속인의 한 명인 남편 이씨가 피보험자인 망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한 만큼 상법상 이는 보험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이씨가 받을 보험금의 몫은 자녀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 결격자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청구권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의 자녀들은 최씨가 지난 97년부터 태평양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9건의 연금성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씨가 98년 3월 사망하자 보험사가 아버지 이씨의 상속지분인 43%를 제외한 1억2,000만여원의 보상금만 지급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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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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