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복무 자녀 둔 가구 소득공제 혜택 추진

의원 18명 세법 개정안 제출

군대에 간 자녀를 둔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18명의 국회의원들은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1인당 100만원)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으로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ㆍ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군입대 적령기인 20세가 넘어갈 경우 현행법상의 ‘연령제한(20세 이하)’에 걸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군복무를 하고 있다면 20세가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ㆍ전투경찰ㆍ공익근무요원 등 복무형태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황진하 의원은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 조성 및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자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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