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핑계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손해보험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일반보험인수를 거부한 후 6%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불량물건공동인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할인ㆍ할증률 적용에 의하면 할인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장기 무사고 계약 4,785건중 일반물건으로 가입된 4,689건을 제외한 96건은 공동인수물건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선 자사의 갱신계약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고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동인수 물건으로 인수된 장기 무사고 차량에 대해선 갱신계약을 맺을 때 자사 일반물건으로 모두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장기 무사고 차량을 인수거부하고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별 인수거부현황을 발표해 고객들이 선택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