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산자유무역지역 “3개사 퇴출”

공장 미가동·임대료 장기체납등 부실업체 척결 조치

마산자유무역지역내의 비정상 부실 업체들이 퇴출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적이 미비하더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 경영하는 업체들은 제외된다. 31일 황석찬 산업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업체들이 입주허가를 받은 후 관세지역으로 혜택이 많은 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으로 운용하는 업체가 많아 공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퇴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허가를 강화 할 예정이며 퇴출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출방안’을 이번 주 중으로 산업자원부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다. 마산관리원은 올해 초부터 파악한 생산시설 미가동 업체와 임대료 장기 체납업체 7곳을 청문 등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주중으로 A사등 3개사를 자유무역지역법에 의거해 퇴출 시킬 예정이다. 대신 제외된 나머지 업체는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관리원은 앞으로도 부실업체로 파악된 기업들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입주 업체들이 혜택이 많은 점을 악용하려는 비정상적인 경영형태를 강력하게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혜택이 많은 점을 악용하려는 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경영형태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지만 퇴출 기업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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