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60여마리가 울산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에 위치한 냉동창고 두 곳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2천여박스(1박스 25~28㎏)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밍크고래 한마리에서 900㎏∼1톤가량의 고기가 나오는 점을 감안, 불법 포획된 고래의 수가 6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초부터 4명의 경찰관으로 팀을 구성, 고래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실태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DNA 대조를 통해 이들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가 불법 포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앞으로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등 관련자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