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대주주 무분별한 지분 담보 도마에

경영권 제3자에 넘어가… "감독체계 허점" 비판 일어

한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지분 처분권한 같은 핵심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가 감독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주요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동양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최근 한 중소기업이 금융 당국에 낸 동양저축은행 주식취득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허 전 회장은 동양저축은행의 지분을 담보로 진흥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채권단이 담보인 동양저축은행 지분을 공매에 부쳐 한 기업체가 이를 사기로 했던 것이다. 허 전 회장 측은 채권단이 지분을 너무 싼 가격에 매각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양저축은행은 이달 들어 공모 형태로 자체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진흥저축은행 등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낸 것이 지난 20일 인용되면서 증자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저축은행 지분을 놓고 저축은행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이 있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금융기관인 만큼 대주주가 무분별하게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마음대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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