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에버랜드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삼성에버랜드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회계처리 방식을 전격 변경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감사보고서 등 기존 제출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회계처리변경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대해 빌딩관리서비스 외에 다른 내부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임원교류는 없는 지 등을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에버랜드가 제출한 분기 검토보고서는 감리대상이 아닌 만큼 에버랜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를 벌이기 어렵다"며 "따라서 연말 결산보고서가 나온 뒤 감리대상에 선정돼야 정확한 검토가 이뤄질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참여연대가 에버랜드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분식 및 부실회계를 했다는 증빙을 갖고 신청해야만 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에버랜드가 회계처리방식 변경전 회계연구원에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지만 '회계처리기준대로 처리하라'는 것 외에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16일 금감원에 제출한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자사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19.34%를 지분법 평가대상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 가능한 일반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이건희회장 일가→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할수 있게 됐다. 에버랜드가 이처럼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것은 올해부터 지분법 평가 규정이바뀌었기때문이다. 즉 종전에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 내부거래가 두회사중 어느 한 곳이라도자산이나 매출액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분법으로 투자회사 주식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내부거래가 피투자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만 지분법을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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