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설계도면은 영업비밀 아니다”

대표적 전동차 제조사인 로템과 SLS간의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서 SLS측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부장판사는 전동차 제조사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 회사의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도차량 생산업체 SLS 대표 이모(54)씨 등 임직원과 연구소 관계자 등 8명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자료 입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지만 피고인측 업체가 경쟁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뒤 빼돌렸다는 도면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회사가 입수한 기술자료는 경쟁사가 철도공사에 전동차 납품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공사는 이를 일정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전동차 제조업체 로템의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 회사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 설계도제작에 활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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