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의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상장법인의 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자기업 또는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위험을 충실히 공시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기재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신고서 제출 전후 시장에 공시된 내용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3자 배정 추진기업은 근거를 정관에 명확하게 마련하고 증자 결의 때는 정관규정, 3자 배정 목적, 3자와 회사 간의 관계,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3자 배정 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협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위원장은 “신속한 자금조달이라는 3자 배정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투자자도 정정명령이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결정 전에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