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주택 소음기준 마련, 도로변 신축 활기띨듯

2008년 승인분부터 적용

공동주택 건설에 실내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도로ㆍ철도변의 아파트 건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 등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해 실내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미만)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50m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내년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을 마련한 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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