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한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

SetSectionName();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한다 국회 관련법 통과…대상자 만 19세 이상으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앞으로 만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ㆍ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08년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ㆍ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이 높아지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 법안이 가결되자 일부에서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약물치료를 최장 15년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약물처리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범죄 예방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투약비용이 1년간 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약물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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